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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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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위한 행동요령 > 한해 4천명 이상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평소 보험사 연락처를 휴대하고 > 다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좋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대응을 똑똑하고 민첩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큰 교통사고가 닥치면 >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발생 후 원만한 보상과 보험처리를 위한 방법을 밸류챔피언에서 > 정리했습니다. > 안전확보는 모두의 법적 의무 >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인명피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확인한 뒤에는 빠르게 사고현장을 기록으로 남긴 뒤, > 한국도로공사의 3단계 원칙에 따라 '비상등 켜고 트렁크 개방 - 도로 밖으로 대피 - 신고'를 진행합니다. > 이는 도로 위에서 사고를 처리하려다가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 고속도로 위에서의 2차 사고는 치사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위 정차를 하거나 사람이 서서 후방교통을 안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 사고현장 기록은 빠르게, 철저하게 > 기본적인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나면, 빠르게 사고현장을 wooricasinobk.com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3자의 눈에 담긴 기록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 사고 당사자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위치 및 정보 확인, 목격자의 연락처 확보가 포함됩니다. > 둘째는 사고 당사자가 직접 현장을 기록하는 것으로써, 스프레이가 있는 경우 바퀴의 모양에 따라 > 도로 위에 분사하거나, 사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최소 4가지 이상의 >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 사고현장 전체사진: 원거리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합니다. 전체적인 사고 발생 상황을 이해하는 데 >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충돌부위 근접사진: 충돌하여 찌그러지거나 색이 벗겨진 부위를 확대 촬영합니다. 충돌부위를 > 자세히 보면 사고 차량이 어느 정도 힘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사고차량 앞바퀴 사진: 앞바퀴 사진을 촬영하여 두 차량의 사고당시 조향 방향에 대한 정보를 > 확보합니다. > 블랙박스 본체사진: 상대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사진찍어 둡니다. 일부 운전자가 나중에 > 보험처리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없다고 잡아뗄 경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 경찰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 일단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에는 차량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사에,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 경찰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즉, 단순 접촉사고나 스크래치처럼 피해가 작고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 합의가 가능하다면 굳이 보험사나 경찰서에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차량 피해가 큰 >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인명피해까지 났을 경우에는 보험사와 경찰서에 모두 >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므로 즉각 경찰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 보험금 합의과정에 숨겨진 함정 > 일단 사고접수를 하고 나면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더킹카지노 보험금 처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 대부분의 보험사가 최대한 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 이들 보험사 역시 손익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와 케어 > 및 서비스를 원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보험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 때로는 합의금 처리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거나 불쾌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예가 의료기록 열람요구입니다.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의 과거 의료기록을 열람함으로써 >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아픈 것이 아니다' 또는 '그만큼 심각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소비자를 설득할 >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기록열람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 것이 현명합니다. > 또 다른 예로, 사고발생후 몸이 다 낫지도 않은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합의금 수락을 종용할 수 >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소비자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한 일수 만큼 > 정당한 보험 합의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가 완전히 > 마무리될 때까지 합의금 수락을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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