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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성준 앵커가 사표를 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 > 혐의를 받고 있다. > > 8일 김성준 전 앵커가 낸 사직서를 이날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김성준 > >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 > 중이라고 밝혔다. > >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3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준 전 > > 앵커의 몰래카메라 촬영을 목격한 시민이 해당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덜미가 잡혔다. > > 김성준 전 앵커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 >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 >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샌즈카지노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 >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이 여성의 > > 사진이 발견됐다. > > 경찰관이 지하철 몰카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사후영장을 > > 발부받지 않아 몰카범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는 > > 8월 22일 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 > 휴대전화와 이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영상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 >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피의자 등이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을 > > 받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와 rsnet.kr 배치되는 > > 것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 >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
링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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