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14 00:43
자동차사고시 보험 및 대처요령
 글쓴이 : 부부
조회 : 206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위한 행동요령
한해 4천명 이상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평소 보험사 연락처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좋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대응을 똑똑하고 민첩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큰 교통사고가 닥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발생 후 원만한 보상과 보험처리를 위한 방법을 밸류챔피언에서
정리했습니다.
안전확보는 모두의 법적 의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인명피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확인한 뒤에는 빠르게 사고현장을 기록으로 남긴 뒤,
한국도로공사의 3단계 원칙에 따라 '비상등 켜고 트렁크 개방 - 도로 밖으로 대피 -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는 도로 위에서 사고를 처리하려다가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고속도로 위에서의 2차 사고는 치사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위 정차를 하거나 사람이 서서 후방교통을 안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사고현장 기록은 빠르게, 철저하게
기본적인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나면, 빠르게 사고현장을 wooricasinobk.com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3자의 눈에 담긴 기록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고 당사자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위치 및 정보 확인, 목격자의 연락처 확보가 포함됩니다.
둘째는 사고 당사자가 직접 현장을 기록하는 것으로써, 스프레이가 있는 경우 바퀴의 모양에 따라
도로 위에 분사하거나, 사고 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최소 4가지 이상의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사고현장 전체사진: 원거리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합니다. 전체적인 사고 발생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충돌부위 근접사진: 충돌하여 찌그러지거나 색이 벗겨진 부위를 확대 촬영합니다. 충돌부위를
자세히 보면 사고 차량이 어느 정도 힘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고차량 앞바퀴 사진: 앞바퀴 사진을 촬영하여 두 차량의 사고당시 조향 방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합니다.
블랙박스 본체사진: 상대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사진찍어 둡니다. 일부 운전자가 나중에
보험처리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없다고 잡아뗄 경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경찰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
일단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에는 차량피해의 정도에 따라 보험사에,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경찰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즉, 단순 접촉사고나 스크래치처럼 피해가 작고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하다면 굳이 보험사나 경찰서에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차량 피해가 큰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인명피해까지 났을 경우에는 보험사와 경찰서에 모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므로 즉각 경찰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보험금 합의과정에 숨겨진 함정
일단 사고접수를 하고 나면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더킹카지노 보험금 처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최대한 사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들 보험사 역시 손익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와 케어
및 서비스를 원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보험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때로는 합의금 처리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거나 불쾌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기록 열람요구입니다.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의 과거 의료기록을 열람함으로써
보험사는 '사고로 인해 아픈 것이 아니다' 또는 '그만큼 심각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기록열람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다른 예로, 사고발생후 몸이 다 낫지도 않은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합의금 수락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소비자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한 일수 만큼
정당한 보험 합의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합의금 수락을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