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1-11 00:33
지하철 몰카범 불구속수사
 글쓴이 : 미나
조회 : 134  
김성준 앵커가 사표를 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김성준 전 앵커가 낸 사직서를 이날 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김성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3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준 전

앵커의 몰래카메라 촬영을 목격한 시민이 해당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샌즈카지노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이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관이 지하철 몰카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몰카범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부장판사)는

8월 22일 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휴대전화와 이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영상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피의자 등이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와 rsnet.kr 배치되는

것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