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25 21:46
홍준표 이완구 진경준 무죄선고, 국민에게도 그런 판결 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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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문장이어서 10분 정도 읽으셔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이 약간 있어야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홍준표 이완구 진경준 무죄선고한 대법원, 일반 국민에게도 그런 판결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법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헛소리 하냐.

 

참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하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을 봤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법농단이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업을 하는 고 성완종씨가 죽으면서 홍준표 이완구 등등에게 돈을 줬다고 밝히면서 생을 마감했다,

그럼에도 2심과 대법원에선 당사자들한테 무죄를 선고한 천인공노할 만행의 판결을 일삼았다.

일반 국민들 재판에도 저런 판결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있다,

대형로펌에서 사건을 수임하면 전관예우를 만들어내어 저 대법관들로 하여금 인간쓰레기 판결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형로펌의 수임료가 문제인 것이다

최소한의 수임료가 5천만 원 이상이라니, 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변호인들인가

 

이들에게 사건을 맡기면 살인자도 풀려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즉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만 저 대법관들한테 재판이 맡겨지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글자 한 자 없는 종이에 글자가 쓰여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이다,

 

아래 사건에 그런 판결이 있다(사건1과 사건3에 그런 사실이 있다)

단독 판사(서울대)가 한 재판에 경찰의 증거위조와 불법수사를 판결이유로 삼고 판결한 사건을 항소하였는데 인정심문과 종결재판만을 하고 심리도 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에선 4개월을 잡고 있다가 상식을 벗어난 상고기각을 시킨 사건,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추행 범으로 덮어씌워 8년형을 선고한 파렴치 판결,

서류에 도장이 없음에도 도장이 있다고 하여 무고죄로 24개월 형을 선고한 사건,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도 없이 기소하고 눈으로 확인된 문서의 변조사실까지 덮어씌운 원심의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한 작태 등등이 적나라하게 나열되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들춰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 읽어 보시면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의 현실을 알 수가 있다

하루빨리 대법관 전원을 교체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웃음거리 재판이 날마다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썩을 대로 썩어있는 대한민국 경찰 검찰 사법부를 어떻게 혁신을 할까요, 인간쓰레기 판사 검사들을 고발 합니

아래 글은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쓴 글인데 2016.3.15. 방화벽 설치해

접근 막았고 2016.616일자 풀고 본 글 내용의 20/1도 올리지 못하게 축소시켜 버려(2017. 1. 26 본인 확인 창을 없애 버리는 작태 연출)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박근혜가 민주주의자라면 사법부 파렴치 판사와 검사들 비리가 국민신문고 등에 올라와 있음에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는 말인가.

박정희가 정적을 핍박한 것과 같은 독재자의 피를 닮고 있는 것이 아닌지,

파렴치 판결을 일삼고 있는 판사들과 기소독점주의를 이용하여 돈벌이 해 처먹고 있는 검사들을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검사와 경찰들을 파면하고 파렴치 판사들을 국회에서 탄핵을 청원 할 때까지 본 글을 게시 할 것이다

 

(혹 본 글을 읽으신 네티즌 가운데 채X규씨 교회 목사님이나

그 분과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도하는 부분으로 오시면 큰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이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는 사법부나 검찰 및 경찰수사부에 대해서

아래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건 1 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항소3, 대법원의 난장판 판결의 상세한 보고,

 

사건 2 는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난장판 사건처리,(범죄자 박

X혜 정부 민정수석 우병우한테 민원제출)

 

사건 3 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법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아서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고 사법개혁의 길을 안내하는 순서로 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위하여 본 글을 게시하게끔 지면을 할애해준 다음 아고라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를 위해 존재한다는 대법원, 그 구호는 허구임이 입증된 쓰레기 판결(201511397 상해 2015.11.3 판결 대법원3) 여기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인간쓰레기 파렴치 판사들이 판결장사를 해 처먹도록 방치하는 기관인가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 민주주의 재판을 하기 위한 최후 보루란 말인가

파렴치 검찰의 기소에 맞추어 판결 하는 곳인가

 

법리(판례)를 팽개친 판결을 일삼고 있는 곳인가

대법원에 진정 하면 응당 하는 말이 있다

 

재판은 독립하여 판사가 하는 일로서

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항소 상고 및 재심을 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한다,

 

같은 대학 동문(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판사들이

법정 증인의 위증과 경찰의 범죄수사까지 판결이유로 삼고

같은 대학 동문 변호사들이 경찰의 범죄수사를 두둔하며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까지 판결이유로 삼는 하급심 판결을 정당화 시켜주는 곳이 대법원 아닌가.

 

하급심 파렴치 판사들 범죄판결에 대하여  

돈이 없는 국민들은 그 판결을 받아 들여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인가

아래 사항은 글쓴이가 피해를 당한 사건과  감옥에서 겪은 사안에 대해

기제를 한다.

★★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봉사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

 

 

윗글은 사법부 판사란 자들이 법관에 임용되기 직전 선서한 선언문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원 건물에는  국민을 위한 법원, 공정한 법원 정의의 법원이란 

단어를 주워와 걸어 놓고서

판결을 할 경우에는 국민을 기망하는 작태의

범죄 판결하는 웃지 못 할 광경을  발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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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1.  목포경찰서 서은성이란 자가 김X권이란 자와 작당을 하여(같은 고향 놈)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목포폴리텍 대학 김X규 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러,

 

X규 교수를 법정에 불러내어

서은성과 일면식도 없고 전화한 사항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김X규 교수는 서은성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한 사실도 없으면서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는지 따져 물으니까,  

 

수사를 하면 그렇게 위조하는 작태를 저지른다고 하는 말을 하여

그 내용까지 녹음해 두었다고 증언을 하여

판사는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들었으며 증언조서까지 작성을 하였던 것이다

 

검찰증인 고소자 김X권을 법정에 불러내

검찰 주 심문에 안 맞았다, 맞았다,

얼굴과 허벅지, 종아리를 맞았다, 뒷목을 맞았다,